경남 진주경찰서는 31일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A(41), B(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4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D(30·구속)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지난해 2월 20일부터 같은 해 3월 6일 사이 진주시 하대동에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게임기 40대를 사행성 게임기로 위·변조해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장당 5만~10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으로 준 뒤 수수료 10%를 떼고 쿠폰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이전에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처벌받은 적이 있어 자신들은 게임장에 자금을 대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D씨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 영업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운영이 적발되자 외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5일 구속된 D씨를 상대로 공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진주=연합뉴스)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게임장 운영 실제 업주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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