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게임장 운영 실제 업주들 구속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게임장 운영 실제 업주들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는 31일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A(41), B(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4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D(30·구속)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지난해 2월 20일부터 같은 해 3월 6일 사이 진주시 하대동에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게임기 40대를 사행성 게임기로 위·변조해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장당 5만~10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으로 준 뒤 수수료 10%를 떼고 쿠폰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이전에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처벌받은 적이 있어 자신들은 게임장에 자금을 대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D씨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 영업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운영이 적발되자 외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5일 구속된 D씨를 상대로 공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진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