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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정부, 위안부 '군법회의 기록'도 부정

<앵커>

2차대전 때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해서 위안부로 삼은 법정 기록이 최근에 공개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이런 명명백백한 증거마저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김광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1948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종군 위안부와 관련된 일본군에 대해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2차 대전 때인 1944년,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위안소로 연행해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사형 1명을 포함해 일본군 장교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군이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에 직접 관련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이 재판 기록이 이달 초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아베 내각은 이 기록조차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지 구체적인 이유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카미네/일 중의원 의원실 담당자 : 강제연행의 증거가 아니라는 주장인데, 바타비아 문서에 대해서는 반론이 불가능하다는 반증이죠.]

아베 내각은 이 군법회의 기록의 존재조차 사실상 부인해왔습니다.

[아카미네/중의원 :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가/관방장관 : 각의 결정에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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