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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동양 2300억 비자금 알고도…

<앵커>

동양그룹이 2300억 원대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미 4년 전에 국세청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추징금은 부과했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동양의 지주회사 격인 동양메이저를 세무조사하면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국세청은 2009년 말 동양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동양이 해외 법인을 이용해 2천 3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동양이 2004년부터 홍콩법인 등을 통해 대만 등의 시멘트 회사에 투자한 4천억 원가량이 전액 손실 처리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 동양이 필리핀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260만 달러로 미국에서 주택을 산 내용과 해외 법인의 주식 매매 차익을 빼돌린 혐의 등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고 검찰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안창남/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내국 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거액의 탈세 의혹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시 동양 세무조사는 적법한 과정을 거쳤고, 추징 등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당시 세무조사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해 이번 사기성 CP 발행 의혹과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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