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장애인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안양의 한 복지시설 원장 59살 A씨와 장애인을 폭행한 직원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자체 보조금 등 3억4천여 만 원을 횡령하고 B씨가 장애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장애아동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운영하던 단기보호시설 등 4개 복지시설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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