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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위터 글'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앵커>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글을 SNS에 올리거나 퍼뜨렸다는 혐의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국가 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돼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국정원 직원 등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선거와 관련된 5만 5천여 건의 트위터 글을 올리거나 퍼 날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검찰 내에서는 수사 외압과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내부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30일)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위터 글 관련 혐의가 앞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관련 댓글 사건과 동일한 혐의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최근 국내의 트위터 분석업체를 압수수색해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2년 동안 올린 트위터 글을 확보하는 등 트위터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고등법원의 명령으로 기소된 이 모 전 국정원 3차장 등에 대한 사건도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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