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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위안부 강제동원 거듭 부인

아베 정권, 위안부 강제동원 거듭 부인
일본 아베 내각이 과거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조차 강제연행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아카미네 세이켄 중의원 의원이 지난 1993년 발견된 바타비아 기록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맞는지 질의한 데 대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습니다.

바타비아 기록은 일본군이 지난 1944년 2월부터 2달 동안 인도네시아 자바섬 근교의 억류소에서 20명 이상의 네덜란드 여성들을 연행해 강제매춘을 시킨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전범 군사재판이 열렸고 당시 재판에서 사형 1명을 포함해 일본군 장교 7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록에는 억류소에 있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하는 계획을 일본군이 직접 세운 뒤 이 여성들을 억류소에서 위안소로 연행해 매춘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연행에 직접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자료로 꼽혀 왔습니다.

이 기록은 그동안 위안부 강제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고노담화 수정파'들조차도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아베 내각은 그러나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답변서에서 "정부가 당시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헌이 직접 강제연행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007년 3월에도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를 포함한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들은 그동안 이 답변서를 앞세워 일본군이나 관헌이 위안부를 직접 강제동원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아카미네 의원은 이에 대해 "군인들이 여성을 억류소에서 위안소로 연행해 매춘을 강요했음에도 '강제연행'이 아니라면 아베 내각이 말하는 강제연행에는 어떤 연행도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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