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사비리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국제문화대학원대학에 대해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은 감사원 감사결과 수업시수가 미달한 199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주고 학위를 수여한 것이 지적돼 교육부가 부당 학점·학위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육부 현지조사에서 출석부 허위작성과 박사과정 증원 기준 미충족, 정원 초과모집, 임용결격자의 전임교원 임용 등의 문제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폐쇄에 대한 행정예고와 청문을 거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다음달 중 학교폐쇄와 학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이 폐쇄되면 학부가 없이 대학원만 운영하는 대학원대학 가운데 학교폐쇄가 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폐쇄 조치를 시작으로 대학원대학의 질 관리를 위해 일반대학에 실시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대학원대학에도 적용하고 설립심사 때 학사·학위운영계획, 재정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적인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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