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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합성마약 5-IT 등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합성마약 5-IT 등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에서 불법 사용되는 합성 마약 '5-IT'(오아이티)와 '25I-MBOMe'(이오일 엠비오엠이) 등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은 마약으로 오남용 될 우려가 큰 물질을 마약류로 공식 분류하기 전까지 유통과 거래 등을 우선 차단하기 위한 행정 절찹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 지정이 예고된 22개 물질 가운데 20개는 LSD 같은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한 물질입니다.

특히 5-IT는 스웨덴에서만 사망사례 10여건이 보고됐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도 규제 대상입니다.

식약처는 다음달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고하고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이들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공고합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되면 마약류와 같게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은 최소 1년, 최장 1년 6개월이며 이후 마약류로 지정되거나 임시마약류 지정이 해제 또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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