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마트에서 실수로 일부 상품값을 내지 않은 노인 등을 협박해 수천만 원의 변제금을 뜯은 혐의로 마트 사장 59살 정 모 씨와 종업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남구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실수로 오이 등 상품값을 내지 않은 고객 49명을 협박해 변제금 명목으로 상품값의 최고 150배까지 받아내 모두 3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객들에게 실수라고 하더라도 상품값을 내지 않은 것을 절도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변제금 상환 각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 할부 결제 등으로 변제금을 받은 뒤에 20%가량을 포상금으로 종업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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