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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허위등록해 국가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적발

원아 허위등록해 국가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적발
대전 둔산경찰서는 30일 산후조리원에서 알게 된 유아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대전 모 어린이집 원장 A(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원아로 허위 등록한 B씨 등 학부모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10월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B씨 등으로부터 자녀들의 인적사항을 받아 자신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출석일수를 거짓으로 입력해 지난해 3월 12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 2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경찰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 못해서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개인이 보육료를 내야 한다"면서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아예 원장에게 아이사랑카드를 맡겨놓고 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적발했으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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