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개인의 성적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시정요구 조처한 초상권 침해 정보가 모두 천 1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상권 침해정보 신고 사례를 보면 개인의 성행위 영상이나 실명, 나이, 학교명 등과 함께 이런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게시물이 대부분입니다.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기가 쉬워지고 영상통화나 채팅도 활성화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방통심의위는 이런 초상권 침해 정보는 유포 속도가 빠르고 개인의 인권 침해 수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저장할 때 신중해야 하고, 일단 저장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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