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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 '솜방망이 징계'

산업부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 '솜방망이 징계'
최근 5년간 옛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0여 명이 음주운전이나 성매매·추행 등을 저질렀지만 대다수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7명 중 5명이 경고 처벌을 받았고, 성범죄 관련 비위 행위자 8명 중 4명은 불문에, 4명은 경고와 주의에 그쳤습니다.

이 중에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약식기소됐는데도 불문에 부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산업부 산하기관 직원의 경우엔 성범죄로 적발된 5명 중 불문에 부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훨씬 약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 의원은 "산하기관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산업부 공무원 중 극히 일부는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 엄격한 징계 기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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