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배임 수재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기로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대우건설 자회사가 추진하는 호텔 건설 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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