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광주·전남 지역 대안학교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수·발신 공문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8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수사협조' 등의' 명목으로 문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21일 '업무협조 의뢰'라는 제목으로 민간단체 4곳에 대해 단체 설립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등을 요청했고 11월 1일에도 한 민간단체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노동청에 의뢰했습니다.
국정원은 공문에서 고용보험 자료제출 요구 목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국정원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에 총 79개의 문서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특정 학교에 대해 사찰한 적이 없으며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수사활동을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협조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 광주·전남 대안학교 교직원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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