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화장품가맹점 4곳 중 1곳은 본점의 횡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화장품가맹점 94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 4명 중 1명이 불평등한 계약조항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과 점주의 사소한 실수로도 가맹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대표적인 본사의 횡포로 꼽았습니다.
서울시 측은 한 예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점주의 위생점검 4회 위반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의결했는데도 유사한 불공정 조항이 여전히 계약서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가맹계약 중도 해지 때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많이 발견됐다면서 이 역시 공정위 의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가맹점 16곳이 '본사로부터 일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19곳이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했다'고 답했습니다.
본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다시 파는 형태의 매장 13곳은 '본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협력해 불공정피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편의점 가맹거래 분야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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