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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국내 첫 도입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국내 첫 도입
이르면 2015년쯤 우리나라에도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의 상태를 진단·관리·처방하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오늘(2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한 상태이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우선 현재 의학적 위험은 크지 않지만 상시적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예컨데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수술 뒤 퇴원했으나 집에서도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도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 역시 원격진료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군·교도소 같은 특수지역 거주자나 병의원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도 원격진료가 허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의사-환자 원격 진료는 의학적 위험을 고려해 재진 환자만 받을 수 있지만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 환자 등에게는 예외적으로 초진 원격진료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우선 원격 진료가 허용되는 의료기관 종류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급입니다.

원격의료 도입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우려한 결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이 안이 내년 6월께 국회를 통과하면 2015년 7월즘 실제 의사-환자 원격진료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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