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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사소'는 '다이소' 서비스표권 침해 아니다"

법원 "'다사소'는 '다이소' 서비스표권 침해 아니다"
생활용품 잡화 도소매점 브랜드인 다사소는 같은 업종 브랜드 다이소의 서비스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자인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를 운영하는 모 회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다이소가 낸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던 결정을 뒤집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서비스표는 외관과 , 관념에 있어 서로 달라 다사소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육안으로도 유사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사소 측이 가처분 취소 신청을 내서 받아들여지면 간판과 광고, 현수막, 포장, 용기 등에 '다사소'란 명칭을 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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