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전 남자친구 B(47)씨의 집에서 B씨가 잠을 자는 사이 통장,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훔쳐 다음날 오전 은행에 찾아가 4억3천500만원을 빼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헤어지면서 자신의 짐을 챙기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이 아닌 여자친구가 거액을 빼내간 것이 의심됐던 은행 측은 곧바로 해당 수표를 '사고수표'로 등록,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억원을 모두 회수했고, 두 사람이 동거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청주=연합뉴스)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4억여원 훔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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