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모씨에게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판사는 '사건의 범행 수단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빌라 아랫집에 내려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린 뒤 흉기로 집주인을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3년 전부터 아랫집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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