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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정보보호관리등급제 내년부터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으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전 사업 조직 내에 구축해야 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3년 연속 유지해야 합니다.

또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정보기술 부문 대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하고 정보보호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미래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 정보보호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월 중에 정보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래부 오승곤 정보보호정책과장은 "내년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기업간 경쟁을 통해 기업 정보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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