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 CP, 즉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동양증권이 녹취록 파일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8일) 내린 유권해석을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에 각각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자들은 투자 당시의 녹취록 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습니다.
녹취자료는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투자권유와 투자자 의사표시 등을 위해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규정에 따라 녹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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