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중 양국이 서해에서 공동으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중국 하이난성 산야시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양국 지도선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을 공동 순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한·중 정상이 합의한 '한·중 관계기관 간 공동단속 등 협력체제 강화'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국 해양수산당국이 만나 공동 순시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중 해양수산당국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잠정조치 수역을 공동 단속하는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어획물 운반선 체크 포인트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체크 포인트제는 중국 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나려면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해야 하고 이때 한국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조업허가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자동위치식별장치 부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위치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입어절차를 준수한 중국 어선은 모범 선박으로 지정해 단속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양국 해양수산당국은 또 상대국 무허가 어선의 인수·인계 강화, 단속공무원 간 교차승선, 해상 임검용 표준 질의응답 표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중 내년부터 서해 불법조업 공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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