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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내년부터 서해 불법조업 공동단속

내년부터 한·중 양국이 서해에서 공동으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중국 하이난성 산야시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양국 지도선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을 공동 순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한·중 정상이 합의한 '한·중 관계기관 간 공동단속 등 협력체제 강화'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국 해양수산당국이 만나 공동 순시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중 해양수산당국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잠정조치 수역을 공동 단속하는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어획물 운반선 체크 포인트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체크 포인트제는 중국 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나려면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해야 하고 이때 한국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조업허가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자동위치식별장치 부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위치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입어절차를 준수한 중국 어선은 모범 선박으로 지정해 단속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양국 해양수산당국은 또 상대국 무허가 어선의 인수·인계 강화, 단속공무원 간 교차승선, 해상 임검용 표준 질의응답 표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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