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판매하던 고등학교 남학생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인터넷 음란물 근절을 위한 전담팀을 발족해 집중 단속한 결과 음란물 유포자 18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0대 청소년 93명을 선도조치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15살 A군은 경기도 안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에서 '김민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사이버머니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휴대전화에는 380여 편에 달하는 음란물이 저장돼 있었고, 이 중 70여 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었습니다.
경찰은 A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A군으로부터 음란물을 구입한 77명 가운데 미성년자를 제외한 7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처럼 경찰에 적발된 음란물 사범은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28명, 무직자 27명,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14명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와 30대가 각각 39명과 23명이었습니다.
다만, 선도조치된 미성년자 93명을 포함하면 10대가 모두 132명으로 음란물 유통 사범 2명 가운데 1명은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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