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대구지역 경찰관들의 인식이 안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기선(강원 원주갑) 의원의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이 지난 6월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4천786명) 가운데 604명(12.6%)이 '음주후 상황 또는 체질에 따라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동료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답한 경찰관은 192명(4%)이었고, '자정이후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해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찰관도 265명(5.5%)이었다.
이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대구경찰의 안일한 인식으로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1명(6명 정직, 2명 강등, 3명 해임)이나 됐다.
김 의원은 "일부 경찰관들의 안일한 인식 개선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고강도의 도덕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국민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연합뉴스)
김기선 "대구경찰관들, 음주운전에 안일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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