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내연관계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쯤,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중국동포 50살 신 모 씨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신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숨진 신씨의 시신을 인근 배수로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신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내연녀 살해, 시신 유기'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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