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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조기 23억원 어치 영광굴비로 속여판 업자 중형

中 조기 23억원 어치 영광굴비로 속여판 업자 중형
중국산 조기를 속칭 '박스갈이' 등을 통해 영광굴비로 속여 판 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굴비 가공업자 39살 문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직원 47살 황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31살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문씨에 대한 중형 선고에는 식품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최근 법원 판결의 흐름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굴비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직접적으로는 납품받은 거래처에 피해를 줬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수 소비자를 속였다"며 "위험성이 일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허위 표시한 제품의 가격 합계가 20억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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