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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카드 입찰서 유출 직원 고발

서울시, 교통카드 입찰서 유출 직원 고발
서울시는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과정에서 입찰제안서가 일부 유출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의 제안서를 비교해 본 결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담당 직원이 비밀엄수 의무와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1기 교통카드 사업이 특혜 시비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일자 2기 사업부터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한국스마트카드는, 경쟁업체인 한화 S&C가 서울시 공무원과 공모해 자신들이 제출한 1차 제안서를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7월 말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S&C가 경쟁업체의 제안서를 위법한 경로로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협상절차를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한 한화S&C의 가처분 이의 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재입찰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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