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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대 앞 '여성모욕 피켓시위' 남성 약식기소

검찰, 이대 앞 '여성모욕 피켓시위' 남성 약식기소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여성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32살 손모 씨를 벌금 1백5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창천동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여성 비하 내용을 적은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지난 5일 연세대학교에서도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해 경찰에 연행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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