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늘(25일) 각료회의를 열고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와 외교, 첩보행위,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1년, 자위대법상 군사기밀 누설에 최고 징역 5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수위를 대폭 올리는 셈입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부추긴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에게서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정기밀의 지정은 각 부처 장관인 대신과 부대신, 정무관 등 이른바 '정무 3역'과 '적성평가'를 통과한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여대야소'인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되면 언론 취재가 위축되고, 결국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고, 특히 '특정비밀'의 기준이 모호해 정부가 불리한 정보공개를 막으려고 특정비밀 지정을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런 우려를 감안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는 보도와 취재의 자유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문안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기자 등의 취재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이 아닐경우 정당한 업무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넣었지마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베 정권은 오는 12월 초까지 진행될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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