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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출자금 환급제도 개선해 건전성 강화한다

신협, 출자금 환급제도 개선해 건전성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환급제도를 개선해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 외부감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합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조합원이 탈퇴할 때 조합의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출자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던 조항을 바꿔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뺀 뒤 잔여 지분만 환급게 할 예정입니다.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현재는 대위변제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부실조합의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 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또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신협이 같은 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을 없애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상임이사가 신용·공제사업을 전결 처리하는 등 상임임원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한 뒤 개정안을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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