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만든 인간 배아줄기세포, NT-1의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NT-1은 황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한 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된 것입니다.
서울대조사위원회는 2006년 이 줄기세포조차 단성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황 박사팀은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후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 생성의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NT-1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윤리법이 2005년 이전 생성된 줄기세포를 윤리적인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2003년 만들어진 NT-1을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보건당국,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거부는 부당"
황우석, 1심 이어 2심도 질병관리본부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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