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때 특정후보를 공개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다시 범행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언론에 전해 공개 지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운동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후보 지지글 공개' 정봉주 전 의원 벌금형
정 전의원, "판결 수용 어려워…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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