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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건축을 마친 아파트가 당초 광고와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제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중 분양으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이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전 표준약관에 따르면 공급자는 ▲중도금·잔금 납부지연 ▲대출금 이자 미납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은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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