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의 전산사고를 일으킨 한국거래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IT 부문 총괄 임원과 관련 부서 책임자 등 5명에 대해서도 문책 조치를 내렸습니다.
거래소의 총무 담당 경영지원본부 상무는 '주의'를, 실무를 맡는 총무부장과 자산관리팀장은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IT관리부 부장과 증권IT관리팀 팀장도 각각 '주의'와 '견책'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거래소는 전산 사고에 대해 비상대책 수립을 소홀히 했고, 지수정보 분배 시스템도 철저히 수립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월 15일 오전 장에서 1시간여 동안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 등에 코스피지수, KRX섹터 지수를 실제보다 10∼15분 지연 전송하는 전산 사고를 냈습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정전으로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 연계 야간선물 시장의 시세 분배 시스템이 마비돼 장이 중단됐습니다.
또 9월 12일에는 거래체결 시스템 오류로 유가증권시장의 139종목의 체결이 지연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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