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은 현지시간 어제(24일) 한국에서는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라고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지난해 군포경찰서에서 성폭행 가해자와 합의한 22세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했지만 경찰관이 가해자가 기소돼도 징역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며 합의금을 받는 게 수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에게 굴욕감을 준 가해자와 경찰관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5천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심지어 한국 정부도 경찰과 법원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이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다루고 여성 인권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한 유교 전통 등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