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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오늘부터 법외노조"…법적 대응

<앵커>

정부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해 더이상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방하남 고용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오늘(24일) 오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교원노조법을 어긴 전교조에 대해 노조가 아님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하남/고용부 장관 :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의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전

이로써 전교조는 지난 1999년 노사정합의를 통해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잃게 되고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외노조가 되면서 휴직사유가 없어진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교육부는 업무복귀를 지시하는 한편, 사무실 지원 중단과,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등의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내는데 이어,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정훈/전교조위원장 : 교사에 인권을 유린한 행위이며 2천만 노동자에 노동 기본권에 대한 말살시도의 시작 그 선언입니다.]

전교조는 정부의 강경 방침에 맞서 연가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교육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주용진,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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