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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두 번 적발시 면허 취소"…반발

<앵커>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에 대해 두 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밤 늦은 시간, 서울 강남역 근처입니다.

택시들이 손님의 행선지를 듣고는 그냥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택시 승차거부를 뿌리 뽑기 위해 2번 이상 적발 때는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은 과태료 20만 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데, 택시 면허 취소 기준이 벌점 3천 점이어서 강제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아영/서울 역삼동 : 짧은 거리는 기사분들이 안 간다고 해서 택시 잡기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이런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새벽에 택시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아서.]

하지만 택시 업계에서는 택시 기사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기환/택시기사 : 장거리를 가기 위해 승차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돈이 돼요. 입금을 맞출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입금이 안 돼요, 사실은.]

어디까지를 승차거부로 볼 것인지, 장난이나 감정 섞인 부당 승차거부 신고는 어떻게 막을건지 등 세부적인 시행 방안 마련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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