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일부 국립대가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소송' 1심 패소 이후 대형로펌을 동원하고 억대 수임료를 기성회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민주당) 의원은 24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충북대·강원대·경북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8개 국립대학이 기성회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송을 맡기고 1억2천만원의 수임료 중 일부를 기성회비에서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수임료 중 일부는 교육부도 일정 부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진심으로 기성회비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기성회비를 국고로 대체하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된다"며 "지금처럼 이중적인 정책 방향을 보인다면 누가 교육부 정책을 신뢰하겠느냐"고 몰아세웠다.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모두 12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이 항소심 진행 중이다.
(청주=연합뉴스)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수임료 기성회비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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