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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외국인 지분초과 YTN에 시정명령

방통위, 외국인 지분초과 YTN에 시정명령
방송법상 외국자본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한 YT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자본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한 YTN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규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YTN은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 외국 법인으로 간주되는 KT&G가 19.95%의 지분을 보유해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한 상탭니다.

방송법은 방송사가 자사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외국 자본으로부터 출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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