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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반발

<앵커>

전교조가 합법 노조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오늘(24일)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에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 통보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설립 승인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고용부의 조치는 전교조가 어제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 통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에 대해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을 준비해왔습니다.

국제 노동기구 ILO에도 고용부를 제소했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법외 노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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