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경계 부작용' 위험을 반영해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 의약품의 허가 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메토클로프라미드 단일제제는 더 이상 위마비,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제나 수술, 방사능치료 보조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적응증에 사용하더라도 처방 기간이 최대 5일을 넘길 수 없고, 성인·소아 모두 24시간 이내 사용 가능한 최대 용량은 체중 1㎏당 0.5㎎으로 제한됩니다.
1세 미만 소아에게는 아예 쓸 수 없고, 이 연령 이상의 아이들에게도 자연성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구역·구토 예방 용도 등 2차 치료제로만 써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동화약품 맥페란정, 제일제약의 멕쿨주, 신일제약 신일메토클로프라미드정 등 20개 품목의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동화약품 맥페란정 등 1세미만 소아에 쓰지 말라"
식약처 "메토클로프라미드 의약품, 신경계 부작용 위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