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르고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6월로 형량을 낮췄다.
(서울=연합뉴스)
대법,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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