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권리를 모두 인정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민주당)·신경림(새누리당) 의원 등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제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가정폭력·외도 등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도 공평하게 분할연금을 나눠주면 약자를 위한 법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혼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연금 분할 여부나 비율을 법원 판결·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결혼생활에 대한 배우자의 정신·물질적 기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배우자가 61세 이후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이혼한 다른 배우자에게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서 각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이혼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5대 5로 똑같이 나뉜다.
아울러 의원들은 연금 수급권을 가진 가입자가 이혼 후 60세에 이르기 전에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잃게 되면 배우자의 분할연금 권리까지 없어지는 현행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한쪽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의 노후생계를 지원하는 분할연금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혼 책임있는 배우자에게도 연금 나눠줘야하나"
"배우자 60세 전 사망시 분할연금 청구권 소멸도 문제"…양승조·신경림 의원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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