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들이 교도소와 진료계약을 체결한 정신과 의사의 도움으로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복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4일 부산·창원·통영·진주지역 교도소 재소자들을 진찰도 하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부산의 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장모(54)씨와 전북의 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신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의사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재소자들에게 전달한 A(35)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교도소 재소자 18명을 직접 진찰하지도 않고 8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재소자의 지인이나 가족이 찾아와 정신불안증세 등을 호소하면 1인당 최소 5일에서 한달간 복용할 수 있는 디아제팜·라제팜·졸피뎀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했다고 밝혔다.
항불안제와 수면제에 해당하는 이 약품들은 과도하게 복용하면 판단력 및 뇌세포에 대한 통제기능이 저하돼 환각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장씨가 이런 약품을 처방한 재소자 18명 가운데 17명은 마약사범이어서 이들이 교도소에서 미약을 대신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복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신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교도소 재소자 25명을 아무런 진찰도 하지 않고 4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로부터 처방받은 재소자 가운데 마약사범은 7명이 포함됐다.
수배된 A씨는 재소자 인적사항을 도용해 이들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고 나서 처방전과 향정약품을 등기우편으로 재소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 의사들이 진찰을 하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 준다는 소문이 나면서 지인과 가족 등을 이 의사들에게 보내 처방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한 없이 복용하도록 한 의사들의 도움으로 교도소 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의 남용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상습 마약 투약자에게 적법절차를 가장해 향정신성 의약품이 전달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지역 병원과 유관기관에게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연합뉴스)
교도소 마약사범들 향정신성 의약품 상습복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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