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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수도권 자가용 버스 불법영업 판쳐

여수서 수도권 자가용 버스 불법영업 판쳐
수도권의 자가용 버스가 낚시객들을 싣고 매일 서울과 여수를 오가는 등 불법영업 운행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24일 여수지역 낚시상점과 낚시어선 등에 따르면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 자가용 버스가 1인당 5만∼6만원의 교통비를 받고 여수에서 낚시를 원하는 낚시객들을 태워 매일 여수와 서울을 오가는 불법영업 운행을 해오고 있다.

이들 버스는 매일 오전 6시께 서울을 출발해 낮 12시께 여수 국동항 주변에 도착, 1대당 25∼28명의 낚시객들이 하차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대기하다 밤낚시를 마친 낚시객들을 다시 태워 오전 9시께 여수를 출발해 오후 3시께 서울에 도착한다.

버스 업주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기 출조클럽 이름을 걸고 '1일 19만∼24만원의 출조비, 교통비 6만원' 등 비용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낚시객들을 모집하고 있다.

교통비는 현금으로만 받고 불법운행 때문에 자동차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세금탈루 가능성이 있으며 교통사고가 날 경우 승객들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10여대에 이르는 이들 자가용 버스의 불법영업은 7∼8년 전부터 활개를 치고 있으나 여수시나 경찰은 단속은커녕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동항에서 낚시상을 하는 A(54)씨는 "일부 버스는 운송영업허가가 있지만 대부분 허가없는 불법영업 운행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이 같은 무질서가 수년째 판을 치고 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자가용 버스 불법영업 이야기는 아주 생소하다"며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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