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익 관련 시민 제보가 시 재정 회복이나 확충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통해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제보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처럼 소비자 이익, 또 공정 경쟁을 침해하거나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공익제보로 비용이 발생하면 시가 구조금을 지급하게 되며 해고자에게는 재취업도 알선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누설하거나 신고자를 징계하게 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또 시민단체, 변호사협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제보 관련 단체와 기관의 전문가 11명이 참여하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도 발족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직자 부패신고 때 사안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도 현재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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