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병인 매독 2기 환자의 혈액이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수혈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헌혈할 때 환자인지 아닌지 보건당국간에 정보 공유가 안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매독 2기 진단을 받았던 20살 남성이 헌혈한 혈액이 지난해 7월, 적십자사에 입고됐습니다.
치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매독 환자의 혈액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폐기 대상이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3차례에 걸쳐 서울의 대학병원 등에 공급됐습니다.
그 결과 이 남성의 혈액은 태어난 지 2달 밖에 안 된 여자 아기에게 수혈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조사결과 매독과 말리라아, A형 간염등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의 혈액이 수혈된 사례가 지난 3년간 135건에 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적십자사가 감염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질병이 에이즈와 인간 광우병 등 5개에 불과하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매독환자혈액의 수혈사실을 확인한 질병관리본부는 보관 중인 혈액 샘플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동시에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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