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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추진'…여야 합의가 변수

<앵커>

내년 1월부터 내릴 예정인 취득세를 지난 8월 말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변수입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아 씨는 지난 8월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 발표를 듣고 지난달 집을 샀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정아/서울 개포동 : 정말 망설이다가 집을 샀는데 취득세 인하를 못 받으면 그 몇백이 서민들한텐 큰 돈인데…]

취득세 인하방침 발표 후, 지난달 전국의 주택거래 건수는 1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국회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환/국회 안전행정위원장 : 정부가 발표한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해 줘야겠다 강력히 제가 요청을 하고…]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안전행정부 고위당국자 : 자치단체 (재원) 보전만 되면 우리는 결정에 따르죠.]

이렇게 되면 8월28일 이후 6억짜리 집을 산 사람은, 6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취득세 영구 인하가 소급적용 된되면 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소형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올해 매매계약을 맺더라도, 등기일자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취득세 인하 혜택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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