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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차거부 택시기사 자격 취소 추진

국토부, 승차거부 택시기사 자격 취소 추진
정부가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위해 승차거부를 몇차례 거부하다 적발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택시발전법안에 이 조항이 들어있다며 다음 달 중순쯤 국회에서 법안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차거부 최초 적발시 과태료를 물리고 2번째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안도 제안됐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벌점제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승강장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해 승차거부를 단속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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