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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규정 어긴 인터넷언론사 37곳 제재

선거여론조사 규정 어긴 인터넷언론사 37곳 제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한 3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심의위는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하지만 이들 인터넷 언론사는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심의위는 또 오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 대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인터넷언론사 A 매체에 대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경고문'을 싣고 해당 기사에 '경고문 게재' 알림 표시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거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언론사 3곳에 '주의' 조처를 내리고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한 2곳에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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